전기세 분할 납부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여름마다 부담되는 전기 요금.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시죠?
한여름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면 분납할 수 있어요.
6월~9월까지 50%를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전기요금을 분할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방법
1)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가도 가능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상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2) 전기요금을 직접 내는 경우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우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전기사용량이 20Kw를 넘기거나, 전기요금이 35만 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하는 달의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기일은 25일입니다. 이날(25일)을 기준으로 보면 6~9월 전기요금 분납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 신청기간 | |
6월 | 6/1 ~ 6/20 | |
7월 | 6/30 ~ 7/19 | |
8월 | 7/29 ~ 8/21 | |
9월 | 8/31 ~ 9/19 |
3. 신청 시 유의할 점
매월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6월~7월 전기요금을 분납하고 싶다면, 6월, 7월 한 번씩 2회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을 납기일 내에 모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분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니 이점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여 분납기간 내에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상황이 생기면 한전에 바로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의 경우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을 시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전기세 납부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